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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실향민 어르신 노래교실 지원사업
작성자 : 정해복지(junghae@junghae.or.kr)  작성일 : 2020.12.16   조회수 : 5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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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정해복지 목적사업 제4조 7항 노인복지 지원사업 및 유료 양로원 설치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80대에서 90대까지의 황해도 연백 출신 실향민어르신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, 이들이 다시 사회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<실향민 어르신 노래교실>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

○ 사 업 명 : 실향민어르신 노래교실 지원사업
○ 일 시 : 2019년 12월 부터~ (매주 수요일)
○ 장 소 : 강화군 교동도 대룡시장 내 <청춘부라보>
○ 사업대상 : 교동도 거주 80대~90대 실향민 어르신
○ 사업내용 : 자원봉사자들의 노래교실 운영 및 점심식사 접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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